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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고비 조의 금액만을 분배 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여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유( 피고인의 범행수익은 200~300 만 원에 불과 한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난치성 뇌전 증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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