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검사), 무거워서( 피고인) 부 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피해금액 6,160만 원 중 2,550여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무실과 얼굴도 모르는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면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G 직원인 양 말하고,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명의자들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분산 입금하는 등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일부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기소된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압수되어 반환된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5년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 동 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사례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년 6월 ~3 년,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특별 감경 사유인 ‘ 단순 가담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감경영역으로 보아도 하한이 1년인 점을 감안)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