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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6 2020노15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 증 제 2호( 휴대 폰) 의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서 압수된 휴대폰 1개( 증 제 2호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선고를 누락하였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생계 ㆍ 치료비( 처의 아들, 뇌 경변 장애, 처가에서 돌 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면 식도 없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전달 일을 하다가 나중에 현금 전달 책 역할에 자진하여 참여하였던 점, 각종 위조된 문서 등을 5회 행사하면서 이 사건 현금 수거 및 전달을 10여 차례 계속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3,976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일부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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