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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607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화진메탈(이하 ‘화진메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열처리 임가공 대금 41,119,9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2014. 2. 4.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205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화진메탈이 피고에 대하여 산업용 밸브 등을 납품하고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42,747,450원에 이르는 금액(이하 ‘이 사건 전부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338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4. 3.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화진메탈은 2012. 5.경부터 피고에게 산업용 밸브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4. 2.경까지의 공급대금은 합계 1,133,912,186원 상당이고, 피고는 화진메탈에게 위 공급대금 중 671,155,117원 상당에 대하여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370,491,755원 상당에 대하여는 전자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진메탈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92,265,314원(= 1,133,912,186원 - 671,155,117원 - 370,491,75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 42,7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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