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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11 2019가단1185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43,9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변경된 청구원인 제3항 3째줄의 55,544,945원을 55,533,945원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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