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1006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보고, 청구원인 1.항 3째줄의 ‘보증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보고, 청구원인 1.항 3째줄의 ‘보증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