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810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