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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24 2017가단27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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