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2,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8.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8. 14:30경 이천시 C 소재 ‘D요양병원’ 204호 앞 복도에서 원고가 성명불상자의 여성 간병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지팡이 손잡이 부분으로 원고의 이마를 가격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약31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 24. 피고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1) 기왕의 치료비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2017. 1. 8.부터 2018. 1. 5.까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3,782,230원 상당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 치료비 갑제3,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미간에 “Y” 모양의 반흔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4,940,000원이 드는 반흔교정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자료 1)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1년이 지난 지금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출로 인해 특허 출원을 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