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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128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상가동 1층에서 각각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6. 12. 28. 13:35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1층 사무실에서 원고와 공동 중개를 하던 건으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 원고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원고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원고의 안면부를 2회,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타박 및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7. 4. 7.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7. 5. 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위 상해로 ‘눈물길의 침범이 있는 또는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우측), 코 외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을 진단받고 근육층 포함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우안 안구타박 및 망막부종, 안검 열상 및 안검부종’을 진단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2016. 12. 28.부터 2017. 7. 20.까지 피부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받으면서 합계 954,0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나. 향후 치료비 D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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