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2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곡포장 및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4. 농산물 유통공사 등에서 중국산 밥쌀용 수입쌀 59,000kg 피고인이 2,950포대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29,000kg ’은 ‘59,000kg ’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20kg ×2,950포대)을 포대당 25,060원~31,5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국내산 쌀에 위 중국산 쌀을 혼합하여 소백산쌀이라는 상호로 포장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2012. 6. 12.부터 2012. 9. 3.까지 총 11회에 걸쳐 3,360kg (20kg 들이 168포대)을 대구 동구 E에 위치한 F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원산지 검정결과

1. 쌀사진

1. 백미판매내역

1.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