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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15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의원에 우울장애와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5.경 위 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 E(43세)을 알게 되어 2013. 7.경부터 피고인의 집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201동 131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을 떠나겠다는 말을 듣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2013. 8. 16. 01:2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떠밀어 내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며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고, 피고인이 2013. 8. 16. 01:50경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놓여 있던 전기줄(길이 190cm)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위 전기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01:55경 위 전기줄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 앞 복도로 나와 그 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 전기줄을 감은 후 양 손으로 3회에 걸쳐 힘껏 잡아 당겨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H,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구조활동일지, 구조상황보고, 119신고 녹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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