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5.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 10:30경부터 16:3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옆 우유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아내 그 열쇠로 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6. 24. 14:5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옆 우유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아내 그 열쇠로 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귀금속 2점, 미화 5달러를 가지고 나오다가 마침 집에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깨물며 피해자를 밀치고, 다시 피고인을 추적해 온 위 피해자가 청주시 상당구 소재 G병원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