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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51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2. 2. 5. 01:2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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