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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47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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