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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53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아직까지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P, H 등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I, K, L, M, N, O, Q, V, W, BB 등과 합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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