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2.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인 C조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항의를 하니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경찰관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