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30 경 김해시 B 아파트 1 동 앞 주차장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가 승용차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때릴 듯이 위 C를 향해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의 뒷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