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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13』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금리로 빌려준 돈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는 일이다. 수수료 2%를 준다. 하루 일당은 2~30만 원 정도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실장’)과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수령해 전달하는 일이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거나 미리 전달 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일단 G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낸 G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3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F 직원이 아니었고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2. 13:19경 경기 의왕시 H건물 I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G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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