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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08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정우가 2013. 4. 24.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100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나. C은 2013. 2. 9. 사망하였다.

D은 C의 처이고, E는 C의 장남이며, 피고는 C의 차남이다.

다. 원고와 F(원고의 처)는 2012. 11. 27.(C 사망 전) E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월 1%, 차용기간 2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F는 E로부터 실제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C의 대한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4. 24. 채권자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무법인 정우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아래 내용이 담긴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3년 제11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8,442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1., 이자 연 4%,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마. E는 2014. 3. 25.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와 F를 상대로 원리금 합계 9,000만 원과 그 중 원금 8,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8126). 바. 원고와 F는 위 소송에서 망 C에 대한 같은 채무와 관련하여 E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차용증(원금 8,000만 원)과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금 8,442만 원)가 거듭 작성되었고,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일부 변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용증과 원금 액수가 다른 것이며, 망 C의 상속인으로 처 D과 자녀 5명이 있어 E의 상속분은 2/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사. 울산지방법원은 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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