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가 2013. 7. 10. 작성한 증서 2013년 제75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부터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3. 7. 1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C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75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8. 15. 5,000만 원, 2013. 9. 15. 5,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30%로 하고,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중 1,9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이 법원 2018타채17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2.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