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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2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사기, 상해,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1:00 경부터 다음날 02:4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소주 3 병, 오징어 노가리 1접 시, 해물 짬뽕 국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0,5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사기, 상해, 재물 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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