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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5 2014가단1824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10,792,766원의 구상금채권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464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0. 5.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6.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단3887호로 청구금액 9,32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배당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5. 27. 경매신청권자인 원고에게 12,410,969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5,762,00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신고액은 20,074,839원(=원금 10,792,766원 이자 9,282,073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836호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2014. 7. 1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4.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0. 5. 1. 피고로부터 B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채권을 양도받고 2010. 5. 14.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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