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10,792,766원의 구상금채권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464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0. 5.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6.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단3887호로 청구금액 9,32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배당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5. 27. 경매신청권자인 원고에게 12,410,969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5,762,00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신고액은 20,074,839원(=원금 10,792,766원 이자 9,282,073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집행된 뒤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836호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2014. 7. 16.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4.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0. 5. 1. 피고로부터 B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채권을 양도받고 2010. 5. 14.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