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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였더니 가족들을 찾아온다고 협박을 한다.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6. 30. 5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실적 증명서, 거래 내역,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갈무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이종 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 2,500만 원 중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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