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월말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2. 12. 24.경 피고인의 불법영업 신고로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술값 등을 빌미로 재차 신고를 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 같아 “손님으로 받지 못하겠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며 손님으로 받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가게 신고 한번 더 할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및 같은 달 18. 03:0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술과 도우미 비용을 선불로 계산해 달라.”고 하자, "씨발! 이따위로 장사를 하느냐. 술과 도우미를 판매하는 것을 112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들어 112신고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26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월 중순 0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카운터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왜 나는 안해주냐. 이런 씨발! 좆같이 다 엎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