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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3구합1206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뇌병변장애 등급외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8. 23.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2012. 2. 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정도를 재판정받기 위하여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송파구청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2. 2. 23. 원고에게 뇌병변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2. 5. 15. 송파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송파구청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2012. 6. 8."뇌영상 자료상 팔, 다리 마비를 인정할 만한 기질적 뇌병변을 확인할 수 없고, 2008년 퇴원기록에 ‘특별한 신경학적인 결손 없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뇌졸중평가척도(NIHSS) 0점, 뇌졸중 환자의 의존정도(mRS) 0점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 이후 뇌경색 또는 뇌출혈 추가 발생 이력 없는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 장애등급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

'는 이유로 다시 뇌병변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의 주소지가 변경되면서 피고가 2013. 12. 23.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모든 권한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의 내용과 신체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앓고 있는 뇌병변장애의 정도는 장애등급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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