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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91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뇌병변장애 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0. 8. 19. 거미막 낭종(arachnoid cyst)을 치료할 목적으로 내시경적 중격절개술 및 개창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장애등급 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2015. 4.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뇌병변장애 등급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ㆍ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수정바델지수 평가)을 기초로 판정하고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96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진료기록지상 거미막낭종으로 수술 이후 사지 근력 정상이었고, 복시(複視)가 주된 호소로 좌측의 불편감과 저림은 있으나, 뇌영상상 사지의 마비를 일으킬만한 병변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 판정기준상의 뇌병변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8. 19. 거미막 낭종 수술을 받은 후부터 ① 복시(複視)가 있고 눈동자를 돌리기 어려워 몸을 돌려야만 목적물을 볼 수 있으며 ② 남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③ 왼쪽 팔과 다리는 거의 굳어 있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거의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원고의 뇌병변장애는 장애등급 5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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