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3:0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지나가던 중 여자 비명소리 비슷한 게 들려서 골목길을 쳐다봤더니 어떤 여자가 ‘할아버지가 바지에 손을 넣고 이상한 짓을 한다,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여직원이 30초 정도 먼저 도착했고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욕설을 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었다”, “바지 올리고 그만 하라고 해도 지나가는 여자들쪽 쳐다보며 욕을 하고는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듯 흔들었다”, “바지가 허벅지, 성기, 아랫배가 보일 정도로 내려간 상태였다”는 취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직전에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는데, 그 때도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