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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8가합1060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대여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23. 위 법원으로부터 그 취지대로 지급명령(2018차전1022호)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7년 11월경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2018년 5월경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9.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에 1대당 3,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기계설비 4대(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를 합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채무자 회사와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4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팩 화장품을 납품받아 원청회사인 소외 회사에 공급하였음에도 그 물품대금을 채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기계설비는 채무자 회사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그 매매대금인 1억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채권 4억 5,000만 원 및 부당이득반환 채권 1억 2,000만 원 합계 5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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