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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8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21:40 경 대구 북구 D 소재 위 ‘C 연습장’ 2 호실 바나나 방에서 손님으로 온 4명을 상대로 15,000원을 받고 화이트 맥주 3 캔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발생 및 적발보고,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은 주류로서 정식 맥주가 아닌 무 알콜 음료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을 적발하여 단속한 경찰관 E의 법정 진술은 그 단속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노래방의 구조 및 주류의 보관 위치, 적발현장,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정상 주류인 맥주를 카운터가 아닌 주방에 위치한 냉장고에 적지 않은 양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무 알콜 음료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면 위와 같이 맥주를 따로 보관하고 있을 이유는 없었던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님들이 가지고 온 맥주를 뺏어서 보관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④ 피고인은 당시 보관하고 있던 ‘ 캔’ 형태가 아닌 이를 별도로 ‘ 피 쳐 ’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노래방 업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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