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24.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D, G에게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경찰 출동 당시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잔 속 액체의 에틸 알콜 농도는 4.6% 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맥주의 알콜 농도와 일치한다.
감정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위 액체를 다른 생수 통에 옮겨 담은 사실은 있으나 경찰이 굳이 기록 상 확인되지도 않는 용기 교체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수사보고를 남긴 점( 증거기록 제 11 면) 등에 비추어 경찰이 고의 또는 과실로 현장에서 획득한 액체가 아닌 다른 액체를 감정 의뢰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감정결과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님 D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 피고인이 맥주가 담긴 물통을 마른 안주와 함께 룸에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경찰관이 오기 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가 담긴 물통을 가져갔다.
’ 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찰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 등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다.
반면,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는 ‘ 룸 앞에서 무 알콜 음료 캔을 개봉하여 물통에 넣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출석 조사 시점 부터는 ‘ 룸 안에 들어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무 알콜 음료를 물통에 따랐는데, 손님들이 이를 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