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E, F에게 하 이트 맥주 (1,000ml 페트병) 2 병 등을 합계 4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노래방 업주의 언동, 노래방 손님 진술,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H 마트에 대한), E CCTV 영상 매출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노래방 외 부의 마트에서 술을 사 온 것이고, 피고인은 E, F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F의 각 진술서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E 등에게 무 알콜 맥주를 물병에 담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속 당시 E 등이 있었던
노래방 2 호실에서 물병 외에 하 이트 맥주 (1,000ml 페트병) 2 병이 발견되었다.
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E 등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전에도 수차례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단속 당시 경찰에게 ‘ 자식이 3명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
이번에 걸리면 허가가 취소되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