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2020. 4.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 2018. 8. 30. 선고 2018다2299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될 무렵인 2016. 10. 4.부터 2016. 11. 14.까지 사이에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2019. 12.경까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8. 4.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아 이 사건 소가 계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법원에 문의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또 피고에게는 그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9. 8. 26.에서야 추완이의신청을 하는 등 소장을 송달받고도 장기간 재판진행 상황을 제때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피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의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