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단2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사건 외 불법 체류자 E(59 년생, 남, 중국) 이 단기 (C-3-9) 자격으로 2016. 8.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10. 9.부터 10. 27.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 구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 주) B은 A이 법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 E(59 년생, 남, 중국) 이 단기 (C-3-9) 자격으로 2016. 8.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10. 9.부터 10. 27.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 구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무부 심사 결정서,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외국인 산재발생 내역 통보, 등록 외국인기록 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각 심사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관련 사업을 그만 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에 관하여 최근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동시 기소되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