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 소재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 피고인 ‘ 주식회사 B’ 은 식육 포장처리 업종의 법인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4. 9. 2. 사증 면제 (B-1,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4. 12. 1. 이전에 출국하지 아니하여 불법 체류 중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F 생, 남 )를 2015. 4. 28.부터 2016. 1. 28.까지 월 135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 고용하는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총 15명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