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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78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12,56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 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9. D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장래 발생할 C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지연이자율을 연 25%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10. 19.부터 2017. 3. 16.까지 C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지급 받지 못한 대금이 50,112,56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50,112,56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레미콘 거래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일 뿐 모르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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