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14.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말 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한 뒤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내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부근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뒤 후진하여 마침 횡단보도 부근을 통행하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