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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8 2019가단237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2020.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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