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462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2020.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4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2020. 1.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