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16 2020가단5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30.까지는 연 6%, 2020.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5. 30.까지는 연 6%, 2020. 5. 3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