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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8나2074328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들은 2015. 4. 16. 2분의 1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J 대 799㎡ 및 그 지상 조적조, 목조스레트 경사스라브지붕 주택, 화장실 1층 59.27㎡, 1층 40.99㎡, 1층 27.65㎡, 1층 8.96㎡, 성남시 분당구 N 전 1,706㎡, 성남시 분당구 E 전 210㎡(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 매수인 란에 “원고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5. 9. 30. 중도금 3억 원, 2015. 12. 30. 잔금 2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6억 원에 대한 이자(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자의 연체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계약금 1억 원은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4. 16. 101,767,835원을, 2015. 9. 25. 1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출이자 명목으로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121,980,615원을 송금하였다.

④ 피고들은 2017. 4. 6. 주식회사 F에게 성남시 분당구 J 대 799㎡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16억 5,000만 원에, G에게 성남시 분당구 N 전 1,706㎡, 성남시 분당구 E 전 210㎡를 대금 15억 원에 각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F 및 G 명의의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4. 13.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7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해제,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가. 당사자 확정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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