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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3.10.08 2013가단1065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항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14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으로 칭한다) 제1 내지 3항 부동산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고, 이 사건 제4 내지 13항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이며, 이 사건 제14항 부동산은 피고 회사와 피고 B가 각 15207/87934, 72727/87934의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C는 2010. 6.경부터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오던 중 2012. 4. 2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 4. 30. 접수 제1389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아 래 제1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C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C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14억 3,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피고들은 이 금액을 확실히 받았다.

제3조 C가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잔액금 2,000만 원을 2012. 5. 26.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면,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C에게 이전되어 피고들은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 소유권이전절차를 행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피고들이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 피고들은 C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 10. 19. 접수 제23457호로 채권최고액을 13억 원,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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