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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01 2013가합23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6. 1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억 원에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아래 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채무는 소유권이전 서류 접수일 현재로 정산하여 매수인이 변제하기로 하고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3.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금액 중 이익금 중에서 양도세, 부동산소개비, 위 부동산소유권 이전 시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채권은 공제하기로 한다.

4. 위 3항과 같이 공제하고 난 나머지 이익금 중에서 매도인이 40%, 매수인이 60%를 갖기로 한다.

5.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경우 G과 원고 B을 입회시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7. 위 부동산은 2008. 6. 30.까지 매도하기로 하되 단, 피고 D의 지분 약 1,000평은 2009. 6. 30.까지 처분하기로 한다.

8. 위 부동산 경작권은 매매되기 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등이 서로 협의하여 경작하기로 한다.

10. 매수인이 위 부동산의 평탄작업 등 정리 작업을 할 때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7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05. 7.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원고 A은 2005. 6. 15.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C에게, 2005. 7. 2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피고 D, C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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