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25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 위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D 대 165㎡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매도를 의뢰하는 매도인 E에게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 및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직접 매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신고내역 상세조회,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매매당사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