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이익관계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 대한 위와 같은 성실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의뢰인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그러한 이익충돌의 상황이 중개의뢰인 자신의 이익에 상반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익충돌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제공, 설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수인인 C가 자신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부터 쌍방 대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원고와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과 매수인의 관계에 대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쌍방대리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