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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8나19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4. 500만 원, 2013. 10. 30. 200만 원, 2013. 11. 13. 500만 원, 2013. 11. 25.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무렵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심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돈을 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위 대여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준 것이어서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빌린 이후에 원고가 위 대여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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