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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나445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엄마인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3. 3. 8. C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돈을 송금받은 자도 피고이며 실제로 사용한 자도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8.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① C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약속증에는, C이 원고로부터 500만 원, 800만 원을 빌렸다는 기재가 있을 뿐인 점, ②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4.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94243) 위 사건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원고는, C이 ‘남편이 D고등학교 수학 교사이고 월 400에서 500만 원 상당을 받는다. 딸 둘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임을 내세워 원고를 믿게 하여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③ 위 C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을6호증 의 피고 이름 옆에 ‘채무자 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C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역시 "평소 알고 지내오던 C이 수일 내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소외 C의 말을 믿고 원고가 2013. 3. 8.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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