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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9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인천 병무 지청에서 2017. 12. 26.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74 인천 교통공사로 소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호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 무자들 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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