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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24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5. 9. 23. 15:00 경부터 18:00 경까지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행진이 시작될 무렵 근처 카페 화장실에 상당 시간 머물렀고, 뒤늦게 일시적으로 흥국생명 앞 도로 행진에 참가하였을 뿐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이 행진에 참가할 당시 경찰은 이미 흥국생명 앞 도로 상에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었는 바, 당시 피고인 등 집회 행진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1 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 11428 판결 등 참조).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정동 사거리부터 흥국생명 빌딩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흥국생명 빌딩 앞 도로 위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였는바, 피고인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진행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일반 교통 방해 범행 종료 전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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