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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332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1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B)이 내려지고, 2013. 7. 11. 각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7. 5. 23.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6. 2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를 상대로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17. 8.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인용 결정(위 법원 C)을, 2017. 9.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인용 결정(위 법원 D)을 각 받았다

(이하 그 각 인도명령을 ‘이 사건 각 인도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위 각 결정에 관하여 각 항고하였으나, 2017.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 항고기각 결정(위 법원 2017라86호, 2017라87호)을 받았다.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이 사건 각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17. 9. 29. 이 사건 각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3. 25. 주식회사 대양에이엔디로부터 서울 용산구 E 지상의 ‘F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내외장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고, 8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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